분유에 만 밥 먹이고 상습폭행…4살 딸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35년
[앵커]
4살 딸에게 분유를 탄 밥만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에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 긴급하게 도착한 4살 여아.
키 87㎝, 몸무게 7㎏인 아이는 신체 조건이 또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흡사 '미라'와 같았던 아이의 몸 곳곳에는 멍을 비롯해 출혈, 골절 등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숨을 거뒀고, 엄마인 20대 A씨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장음> "(아이를 학대한 이유가 뭡니까?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밥을 달라던 아이에게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가 하면 아이가 몰래 음식을 먹기라도 하면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과정에서 아이는 눈을 다쳐 '사시' 판정을 받았지만, 방치됐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결국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며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피해 아동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피해 아동이 처참한 학대라든지 살해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동학대 살해 죄로는 여타 사건보다 좀 더 많은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살며 성매매를 강요한 동거부부도 아동학대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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