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영아 살해·유기 막는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번 사건은, 세상에 태어났어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줬죠.
그동안 주장만 난무했던 '출생 통보제'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등록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출생 신고 의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인데요.
박소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국회 본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267명 중 찬성 266명.
여야를 가리지 않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이 발생한 지 9일만입니다.
출생통보제의 핵심은 부모 등 친족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지자체로 확대한 겁니다.
그동안 출산 확인서만 발급하던 의료기관은 출생 14일 이내에 출산기록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달해야 하고, 이를 넘겨받은 심평원은 지체없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부모가 출산 후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신고 독려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에 나섭니다.
[정점식/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등록 상태로 남은 아이들이 살해나 학대, 유기 등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아이가 출생신고를 통해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당장 심평원은 법안 실행 준비과정에 착수했습니다.
[강중구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심사평가 정보 제출 시스템 내에 의료기관 출생 통보 자료 수집하고 대회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전담 인력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 중이고‥"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아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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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894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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