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이라…한 번만 봐주세요’ 무릎 꿇고 경찰에게 빈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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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내달 1일 시행하는 가운데 단속으로 적발된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어제자 음주단속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게 선처를 구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 3장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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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내달 1일 시행하는 가운데 단속으로 적발된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어제자 음주단속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게 선처를 구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 3장이 공개됐다.
글쓴이는 “음주운전자가 생계형 운전자라면서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엄청 울면서 빌고 있다”며 “경찰은 ‘우리는 그런 권한 없으니 제발 대리 불러서 귀가하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생계형이면 더 잘해야 했다”, “음주운전은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 벌 받고 정신 차리면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처벌을 달게 받아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인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몰수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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