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
‘불법파업 조장법’ vs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 충돌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은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반대·찬성 토론에 이어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에 부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회의 부의 법안이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지만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강행 처리를 추진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국회법에는 직회부 요구 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반대·찬성토론에서 ‘불법파업 조장법’, ‘합법노조활동 보장법’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파업)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노조법 2,3조를 제대로 읽어봤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고, 야당 의석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반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산업현장 평화보장법, 합법파업보장, 손배폭탄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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