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미성년 연예인 활동 제약?…'이승기 방지법' 핵심 내용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청소년 예술인의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희철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와 쟁점을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개정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대중문화예술의 개념부터 짚어볼까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우선 대중문화예술이란 기존의 문화예술의 대중이라는 키워드를 포함시켜서 대중문화예술을 좀 전문화하고 이제 구획화 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예술은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국악과 같이 순수 예술이나 전통 예술을 주로 얘기를 한다면 대중문화예술은 케이팝,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또 게임과 같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서 실용예술 응용예술 이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런 대중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이 제정된 게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이 있을까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성장에 따라서 어떤 성장통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내 조직이라든지 관련 법률 교육과 직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대중문화산업과가 신설이 됐고요.
그 부서에서 개정된 법이 뭐냐 하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13년도에 개정이 되고 14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된 뒤에 대중문화예술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기본적으로 연예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자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연예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고 법률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기획사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기획자에 대한 직무 교육이 실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약 기간을 7년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노예 계약을 방지했죠.
그다음에 연예인에 대한 그런 어떤 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등 어떤 표준계약서가 마련이 되고 나서 이제 연기자, 가수, 연습생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계약서가 마련이 됐어요.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이를테면 수면권 또 학습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안전망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또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제2의 이승기 방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이제 사실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불공정 관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위 이승기 법이 이승기 사태가 생기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정보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나면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은 기획사에 위임을 하고 본인은 예술활동에 이제 전담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수익이 얼마인지 뭐 회계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보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인 때는 분위기상 그런 얘기를 묻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가 되고 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에는 아티스트의 요구 조건이 있을 때 회계 자료나 정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것에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요구 조건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아티스트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내용으로서 현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행법에서도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학습권, 수면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근로시간 그러니까 활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세 미만의 경우는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아예 활동을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주간 활동 시간도 35시간으로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세 이상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부터 6시까지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간 활동 시간도 40시간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NCT 드림 같은 경우 아시죠?
그 다음에 아이브,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가수인데요.
아이브 같은 경우 일정 멤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콘서트라든지 연말 시상식 같은 경우는 시간을 넘게 되니까 엔딩 무대에 참석하지 못하고 일찍 내려오게 돼요.
쉽게 말해서 퇴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함도 있어요.
정동원 씨도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는데 보니까 그 멤버들 형들하고 같이 콘서트를 했는데 또 마지막 무대를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업계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법을 좀 불편해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정된 법에는 이를 너무 세분화해서 삼등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의 나이가 다양한데 전체가 활동하는 이런 스케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하루 6시간이나 7시간으로 아예 활동을 딱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라든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다 보면 이동 시간 있죠.
그다음에 메이크업을 하고 리허설 하고 촬영하고 콘서트 공연을 하면 6~7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다른 예체능 분야처럼 자기 계발 시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관련 단체 다섯개가 있습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 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런 다섯 개 단체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래도 연습 시간도 제한 규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우려가 있나 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성인처럼 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연예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게 나왔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응답자 78명 중에 하루 수면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숫자가 57%나 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과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일부지만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성형수술을 강요한다든지 연애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볼 때는 조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문가가 이렇게 상주를 하거나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기획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지만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사 내부에 일정 부분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이해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한 그런 어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또 이런 조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 요즘에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뉴진스 같은 경우 아시죠?
그 나이가 15세 19세 전원이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아이브 같은 경우도 한 명을 제외한 다섯 명 모두가 미성년자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새로 데뷔하는 더 윈드라는 그룹은 평균 연령이 16.3세입니다.
점점 어려지고 있고 새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그룹들도 이렇게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이 법안의 일정 부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에서도 똑같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인권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법률이 개정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가치라는 점과 또 세계적인 흐름들이 이런 제도들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대중문화예술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어린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 세심한 보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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