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해 ‘웅동1지구’ 창원시 가처분신청 기각
손원혁 2023. 6. 30. 19:54
[KBS 창원]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오늘(30일) 결정문을 통해, 창원시가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창원시 법원 결정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 등 대응책을 정할 방침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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