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5억 원 가로챈 투자증권사 직원 징역 6년
김소영 2023. 6. 30. 19:53
[KBS 창원]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고객 돈을 가로채 주식 투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투자증권사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기존 계좌에 보관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해 고객 4명으로부터 5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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