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유령아이' 사라질까
[EBS 뉴스]
최근 세상에 다녀간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은 아기들이 연달아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 '출생통보제'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반드시 국가에 알리도록 해서,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집니다.
먼저, 송성환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만 주어지던 출생등록 의무를, 의료기관 등에도 확대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겠단 취지입니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이른바 '유령아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출생정보등록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제 법률은 1년 뒤 시행됩니다.
인터뷰: 최형숙 대표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한 번에 모든 건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미래니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말 잘 자라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법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정부와 여당은 이와 별도로 아동보호체계 개선 전담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분석해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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