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퇴임 직전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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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감사원법(제36조)에 따르면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해당 요구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 감사보고서는 지난 9일 통보돼 다음 달 9일까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전 전 위원장이 퇴임 전에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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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감사원 처분 요구와 통보 등에 불복한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지난 9일 발표한 권익위 감사보고서에서 △갑질 직원 옹호 탄원서 작성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관련 허위 문서 작성·제출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 부당 처리 △전남 진도 가사도 고충 민원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등 4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 또한 감사원은 출장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A씨는 해임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 가운데 이른바 갑질 직원 옹호 탄원서 작성과 전남 진도 가사도 고충 민원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부분에 대해 재심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 근태 관련 사항 등은 불문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재심의 청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감사원법(제36조)에 따르면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해당 요구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상 재심의 청구는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만 할 수 있다. 권익위 감사보고서는 지난 9일 통보돼 다음 달 9일까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전 전 위원장이 퇴임 전에 처리한 것이다.
만약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재심의를 받아들이면 감사원 처분이 사라지며 감사보고서도 수정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감사원이 그간 전 전 위원장과 거센 충돌을 빚은 점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많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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