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쓰면 연 79만 원 절약…집주인에 통보 없이 임차권 등기

2023. 6.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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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일(7월1일)부터 알뜰교통카드를 쓰면 한달 최대 6만6천원, 연간으로는 79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박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돌려주는 교통카드입니다

내일부터 마일리지 월간 적립횟수가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나고, 최대 적립금도 월 6만6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간으로 보면 79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알뜰교통카드 앱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출발하기'를 누르고, 목적지에 내려서 이렇게 '도착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내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5%로 되돌아가, 4천만 원대 그랜저를 사면 세금이 36만 원 늘어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특례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 인터뷰 : 김선주 / 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 "고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번거로운 문제를 없애서 바로 임차인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라든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좀 더 수월해진 장점이…."

대학생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도 234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 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그려지고,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는 강제 철거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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