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북한산 15층·국회 주변 43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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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뀝니다.
북한산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을 풀면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층 이하의 낮은 주택과 상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1990년 북한산 경관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최고 20m, 6층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재개발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도봉구 주민]
"다른 데는 40층, 50층 짓잖아요. 같은 서울 아래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이 일대를 비롯해 서울의 고도제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북한산 주변은 기존 20m 이하에서 28m 이하로 기준을 낮춥니다.
재개발 사업 땐 최고 15층 높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지구 제한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 바뀝니다.
국가중요시설인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공원 사이의 서여의도는 최대 51m, 10층까지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고도 제한을 완화해 공원으로 갈수록 높게 최대 43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여의도 ○○공인중개사]
"단독 상가들은 개발할 수 있으니까, 연합해서 개발할 순 있지요."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지역의 높이제한은 완전히 해제됩니다.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대검찰청과 함께 서초동 법원단지는 최고 28m 이하로 제한돼왔습니다.
서울시는 "서초 법원단지는 국가 중요시설이 아닌데도 높이 제한이 돼있던 게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중요 문화재가 있는 경복궁 주변 고도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추진엽
영상편집 이혜리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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