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받는다…알아두면 아껴요

2023. 6. 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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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턴 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게 여러가집니다.

그중에서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들, 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영화 한 편 관람료가 1만 5000원까지 치솟다보니 극장 한 번 가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김예원 / 경기 오산시]
"영화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관심있는 분야 영화가 나와도 못 보게 되고…"

내일부터는 영화표 구매 금액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화관에서 쓰는 모든 비용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즐겨먹는 팝콘과 콜라 등 식음료와 기념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도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한 달 44번만 가능했던 적립 횟수를 60번까지 늘렸습니다.

월 최대 적립금이 4만 80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오릅니다.

1년이면 21만 6000원을 더 아끼는 셈입니다.

[김승희 / 경기 김포시]
"김포에서 출퇴근을 하느라 교통 비용이 좀 나와요.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알뜰교통카드가 있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것만으로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집 가격을 낮춰 옮긴다면 차액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예외를 적용해 고령층 노후 소득을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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