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원전 오염수 불안에 소금 사재기…처벌될까?
【 앵커멘트 】 오염수 방류 불안에 소금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비축 천일염 400톤을 공급했지만 5시간 만에 동날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죠. 정부는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불안감에 사재기 현상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사재기 행위, 처벌이 가능할까요?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오염수 불안에, 소금 가격은 지난 5월에 비해 83.4% 올랐습니다.
품절 행진에 사재기까지 열풍이다보니, 정부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를 부탁드린다"며 비축 천일염 400t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가시지 않아 보일 사재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사재기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있긴 있습니다.
물가안정법 제7조와 26조인데요.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려면 국가의 고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초기엔 마스크에, 또 요소수 품귀 현상 당시 요소수 원료를 매점매석 단속 대상으로 지정한게 그 예시입니다.
또 이때 정부가 제7조 '사업주'의 범위를 일반 소비자까지 적용을 해야 개인의 사재기도 처벌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소금에 대해선 이런 정부의 고시는 없죠.
그렇다면 다른 처벌 근거는 있을까요?
판매자가 수량을 한정해놨을 경우, 정부 고시가 없더라도 주문지를 바꿔가는 등 편법으로 대량 구매를 했을 때엔 업무방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또 단순히 정부 고시를 어겼다고 해서 유죄로 이어지기에는 고려해야 할 게 많습니다.
판례를 보면, 마스크 5천 장을 사재기한 중국인은 징역 1년이 나왔지만
2만 장을 보관한 판매업자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문건일 / 일로 사당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차액을 남겼는지 여부가 이제 유무죄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아니면 매입 가격의 마진 등 수익을 가산해서 재판매한 것과 다름없는지…."
취재를 종합하면,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의 사재기는 처벌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임박에 커지는 불안감, 소금 사재기 현상이 쉽사리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확인,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취재지원 : 임수민 인턴기자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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