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가 낸 세금 1,682억 돌려줘라"
【 앵커멘트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천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받은 세금을 돌려주게 생겼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이후 론스타 펀드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외환은행을 비롯한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냈습니다.
이른바 '론스타 사태' 후 국세청은 론스타와 투자자들에게 8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중 1,700억 원대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성국 /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2020년) - "자의적, 차별적 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소송 7건을 제기하였고, 현재 정부는 그중 일부 패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론스타쪽이 아니라 원천징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미 낸 법인세 가운데 일부인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서울시에도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 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정부가 론스타에 2천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천600억 원이 넘는 세금까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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