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단독 처리…여 집단 퇴장

신현정 2023. 6. 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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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쟁점 법안이 많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인데요.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신현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30일) 본회의에서는 쟁점법안들이 야당의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우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 토론 뒤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야당이 주도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앞으로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집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채택됐습니다.

여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당 간 합의를 건너뛰고 국회법을 무력화할 꼼수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일 못하게 하자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30일) 출생통보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인원 267명 중 266명 찬성, 1명 기권이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사망, 유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됩니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익명 출산제 혹은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를 통과시키며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위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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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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