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망 스타트업 대표라더니…20대女, 청년들 상대로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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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로 소개됐던 20대 여성이 청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강민수 판사)는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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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제주도에서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로 소개됐던 20대 여성이 청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강민수 판사)는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앱 개발 업체를 설립하고, 변호사 행세를 하며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가 하면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워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등 총 1억7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으로, 전세 보증금이나 업체 홍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친환경 포장재 개발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천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와 친환경 피복 소재를 개발하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해 보조금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회사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게 하고,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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