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가망으로 비영리 공익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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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비영리 공익 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민간 통신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한정해 지자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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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비영리 공익 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방위 대안에 반영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며 지자체가 이를 해소할 길이 막혀있다.
이에 따라, 민간 통신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한정해 지자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홍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텍트 시대에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됐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실한 과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 목적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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