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이태원법 패스트트랙…다시 거부권 대치

김유빈 2023. 6. 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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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강대강 충돌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모두 밀어붙였습니다.

여당은 "거야 폭주"라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4표 중 가 178표, 부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의 단독처리로 노란봉투법은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언제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결과 전세사기 대란의 판을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야당 현장음]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유가족) 가영이 엄마입니다. 저희가 단식하고 비오는 거리를 걸으며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울부짖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최장 330일 뒤, 내년 5월 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고,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야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음]
"협치불가 막무가내 민주당은 각성하라(각성하라)"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강행처리 되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민정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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