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퇴임 직전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마지막 책임 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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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퇴임 직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다.
권익위 감사 보고서는 지난 9일 통보돼 다음 달 9일까지 재심의 청구가 가능했지만, 전 전 위원장이 퇴임 전에 처리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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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퇴임 직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다.
관련법상 재심의 청구는 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만 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보고서에서 ▲ 갑질 직원 옹호 탄원서 작성 ▲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관련 허위 문서 작성·제출 ▲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 부당 처리 ▲ 고충 민원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등 4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A씨는 해임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A씨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일부 사안의 연관 직원들이 감사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 재심의 청구서에 담겼다.
감사원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해당 요구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 감사 보고서는 지난 9일 통보돼 다음 달 9일까지 재심의 청구가 가능했지만, 전 전 위원장이 퇴임 전에 처리한 것이다.
전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관장으로서 권익위와 직원들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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