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 12건 추가 확인
배민영 2023. 6.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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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아동 사망 사례 12건이 확인됐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경상남도로부터 보고받은 아동 사망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은 2018∼2023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 10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경남도도 같은 기간 사망 사례 2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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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경찰·경남 제출 자료 공개
“범정부 차원 합동 전수조사 시급”
거제선 영아 사체 유기 부부 체포
“범정부 차원 합동 전수조사 시급”
거제선 영아 사체 유기 부부 체포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아동 사망 사례 12건이 확인됐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경상남도로부터 보고받은 아동 사망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은 2018∼2023년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 10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사건은 서울, 경기, 광주,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아동들의 시신은 가방, 건물 밖 실외기 밑,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견됐다. 연령대는 신생아부터 7∼8세까지 다양했다. 경남도도 같은 기간 사망 사례 2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편과 30대 부인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9일 생후 5일 된 아들의 시신을 경남 거제시의 한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 전 아이가 사망해 화장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체 유기 장소를 집중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고성=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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