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입지 말고, 씻겨라” 명분 만들었다…남성의 저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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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비치된 바디워시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베이비시터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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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불법 촬영하다 들통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화장실에 비치된 바디워시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베이비시터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내고 3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해당 사실을 그의 지인에게 언급했다. 이후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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