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물건, 특허법상 발명자 아냐"... 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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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발명자'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허법상 발명자(주체)는 자연인을 의미해 물건으로 봐야 하는 AI는 특허출원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발명자에겐 특허 권리가 귀속돼 권리능력도 있어야 하나, 현행법상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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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는 '자연인'... AI 권리능력 없어"
인공지능(AI)은 ‘발명자’일까 아닐까. 발명자라면 특허출원이 가능할까.
AI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런 물음에 사법부가 첫 답변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허법상 발명자(주체)는 자연인을 의미해 물건으로 봐야 하는 AI는 특허출원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테일러는 2021년 5월 특허청에 본인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발명한 식품 용기와 구조용 램프 등 2개 제품의 특허를 출원했다. 발명자는 다부스로 기재했다. AI를 만든 건 사람이지만, 자신은 해당 발명 관련 지식이 없고 AI 스스로 지식을 학습해 창작한 결과물이란 논리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발명자로 명기된 AI를 자연인으로 바꾸라며 테일러에게 보정 요구서를 보냈고, 그가 거부하자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을 무효 처분했다.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
테일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쓸 수 있다는 전제는 기술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법이 AI의 발명 행위를 예상하지 않아 법률 공백이 생긴 만큼,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 없이 자연인만 기재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발명자에겐 특허 권리가 귀속돼 권리능력도 있어야 하나, 현행법상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부스 발명에도 상당 부분 인간의 기여가 확인된다” “AI 발명가 인정이 우리 사회 기술ㆍ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등 다부스의 주체성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현재 총 16개국에 특허출원된 다부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거절됐고, 관련 소송 역시 모두 기각된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이 아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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