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국악진흥법 국회 통과

강진아 기자 2023. 6. 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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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보전·계승 및 창작 지원을 명시하고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악진흥법 제정에 힘입어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세 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진흥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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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지원법도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공연 사진. (사진=국립국악원 제공) 2023.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악의 보전·계승 및 창작 지원을 명시하고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악진흥법 제정은 국악계의 숙원으로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정안이 발의돼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돼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악은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다. 하지만 서예·한식·씨름 등과 달리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은 문체부 장관에게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도 적시하고 있다. '국악의 날' 지정을 비롯해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국악방송의 법적 근거 등 국악의 보전·육성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악 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3개 기관을 통해 250억원 규모(올해 기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악진흥법 제정에 힘입어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세 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진흥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지난해 9월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홀 대극장에서 선보인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의 공연 후 커튼콜 모습. (사진=국립국악원 제공) 2022.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존·계승 정책은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이어간다. 국립국악원은 '종묘제례악' 국내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9월엔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초청 공연을 선보인다. 작품 개발과 함께 다양한 학술 연구자료도 발간하고 있다.

창작 지원 정책은 민간과 함께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청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 창작 지원 등과 신진 국악인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아트마켓이나 주요 축제 참가를 지원하는 등 한국 전통음악단체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등 수립 준비와 '국악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국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성균관·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 실태 확인 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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