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5개 종목', 3일부터 거래 재개

김정현 2023. 6.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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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됐던 5개 종목이 다음 달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4월 24일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후 추가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14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 거래를 정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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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홍보관 모니터 모습. 뉴시스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됐던 5개 종목이 다음 달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15일부터 거래가 중단된 5개 종목의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종목은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이상 코스피) △동일금속(코스닥)이다.

금융당국은 "4월 24일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후 추가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14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 거래를 정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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