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박영수…‘50억 클럽’ 수사 제동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핵심 주장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영장 기각으로 남은 '50억 클럽'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여기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은 "실체에 대단히 접근해있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결과는 영장 기각.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유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핵심 주장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의 돈을 약속받아 이 가운데 8억 원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3월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우리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며 고삐를 죄어오던 검찰 수사엔 속도조절이 불가피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11억 원에 대한 추가 수사는 미뤄둘 수밖에 없습니다.
박 전 특검 수사를 발판 삼아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상황.
남은 인물들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법조계 거물급 인사로 검찰이 넘어야 할 벽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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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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