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종료 … 해외송금 증빙없이 10만달러로 확대
7월부터 서민 문화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내리는 조치는 올해 상반기로 끝나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34개 정부기관에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취합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영화 티켓값 소득공제율 최대 30%
세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종료=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던 개소세 탄력세율 30% 인하(5%→3.5%) 조치가 끝나 7월부터 세율이 다시 5%로 높아진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최대 30% 공제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세 제외=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 확대=7월부터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었던 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 하향=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을 낮춘다.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스토킹 처벌'
사회·병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하반기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 행위 처벌 강화=7월부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8월부터 통신장비운용병의 지원 자격이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확대된다.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8월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 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11월부터 병무청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을 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전문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규모 3배 늘려
교육·문화·교통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 지원 규모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확대된다.
▶SRT 승차권 네이버 예매 가능=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등 6종의 서비스를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등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강화=7월부터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60회까지 적립된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로 신고 가능=7월부터 여행자들은 과세 대상 휴대품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한 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확대=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가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정보 공개
금융·부동산
▶나쁜 임대인 정보 공개=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정보가 공개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7월 2일부터 경·공매 등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금융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도입=3분기부터 금융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해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온라인 대환대출 체계 구축=소비자가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선불식 할부 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고용·복지
▶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하반기부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고립 등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별로 시점 차이).
▶직무능력은행제 도입=9월부터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운영한다. 계좌에 있는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받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통보없이 철거
생활·환경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 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극한 호우 시 재난문자=1시간에 50㎜, 3시간에 90㎜의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강화=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 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데시벨)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천연' 사용 금지=7월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 '독성 없음' '천연·그린·에코·자연주의·순수'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12월 14일부터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 환경과 전문인력 등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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