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어떻게?…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앵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천여 명에 대해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런 아이들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에 대한 살해와 유기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출생통보제.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이 1인으로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산부인과는 분만 관련 급여를 받기 위해 출산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청구 시기가 다르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분만 급여 청구와 별개로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심평원에 전달하게 됩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아기 출생정보를 입력하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심평원은 이 정보를 지자체에 알립니다.
한 달 넘게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자체장이 아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고, 그래도 미신고 상태로 남으면 지자체 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됩니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기록 방식을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전국 550여 개 분만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최영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이 기관들이 쓰시는 전자의료기록부 운영 체계가 조금씩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해 드리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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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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