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수원 영아살해' 남편 무혐의 왜?…생활고 주장도 거짓

2023. 6. 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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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원 영아살해' 사건의 경우, 보신대로 남편은 무혐의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부 김태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경찰이 남편에게는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경찰은 아내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했는데요.

1차로 딸을 임신했을 때는 아예 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 아내가 임신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건데요.

경찰은 2차로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는 남편이 낙태하겠다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낙태하러 간다고 속이고 병원으로 간 다음, 실은 출산을 했습니다.

【 질문2 】 아무리 그래도, 임신을 하면 배가 나오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찰도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려고 산부인과 의사 등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왜소할수록 큰 옷을 입거나 하면 임신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 충분히 모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의 생활이나 집안일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에 경찰이 무게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1차 출산 당시 보호자 서명란에 남편이 서명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아내가 스스로 가짜 서명을 했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남편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 질문3 】 아내가 주장한 생활고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아내는 "기존에 있는 자녀 3명을 양육했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넷째와 다섯째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경찰은 일부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양육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두 번 연속으로 영아를 살해하고 출산 후 하루가 지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치고는 너무 잔혹하다는 평가입니다.

경찰은 아내에게서 심리적 불안정이나 우울증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아내에게 영아살해죄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 질문4 】 네, 이렇게 '유령 영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게 25건이나 된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죠, 이른바 '유령 영아' 사례를 지자체에서 총 25건을 수사 의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5명,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영아는 7명입니다.

경찰은 지역별로 부산 4건, 경기 화성 3건 등 총 1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영아 살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영상편집: 이재형 그래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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