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서 법률안 35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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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상임위이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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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주도 속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185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8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이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상임위이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사실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해당 기간 안에는 여전히 심의를 거쳐야 하는 탓에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의 논쟁거리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표결에서는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고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했다. 일단 이날은 본회의 부의만 결정됐다. 여야는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법률안 35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도 가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제도 신설 등 스마트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제입양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또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예외적 등록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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