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일인데 아이가 안보여요”…이런 일이 매년 1.2명꼴 발생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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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열린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둔 아동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경우가 해마다 1.2명 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아동 소재·안전 확인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우는 총 8건이다.

연도별 아동 수는 2017년 2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이다. 매년 1.2인 셈이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해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의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발견되면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에서 먼저 유선 등을 통한 학교 방문 요청을 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등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한다. 이어 지자체 협력을 통한 가정방문 실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같은 확인 과정에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한다.

앞서 지난 1월 울산의 미혼모 A씨가 생후 100일된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7년여 만에 드러났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는데,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초등학교 측은 지난 1월 10일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매달 챙겨왔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가 부정 수급한 금액은 약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직권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더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가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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