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환영…"신속한 통과 촉구"

강지은 기자 2023. 6.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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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서 멈췄다. 아직 국회는 한가하다"며 "이제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하루 빨리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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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개정안 더는 미룰 수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3.06.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 문제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며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날은 본회의 부의까지만 결정된 것으로,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이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 여부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표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번 개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허위 선동을 반복했다"며 "앵무새 같은 발언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법 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서 멈췄다. 아직 국회는 한가하다"며 "이제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하루 빨리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조장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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