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해충돌’ 변호사 징계 기각…공수처 “이의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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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해충돌 문제로 징계를 청구한 변호사 징계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공수처가 지난 3월 청구한 A 변호사의 징계 개시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3월, A 변호사가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 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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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해충돌 문제로 징계를 청구한 변호사 징계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공수처가 지난 3월 청구한 A 변호사의 징계 개시 요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변협은 공수처의 청구 내용이 A 변호사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변협 조사위원회를 거쳐 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의 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 전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회사 자금세탁 관련자 B 씨의 변호를 동시에 맡았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3월, A 변호사가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 의무 등)와 변호사 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협의 결정서를 받지 못했고, 결정서를 받는 대로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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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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