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무단 침입 후 현금 훔쳐 달아난 범인, 잡고보니 '전과 25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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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무단 침입 후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전과만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 절취를 위해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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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경찰이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무단 침입 후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전과만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0일 새벽 1시 41분쯤 광진구 중곡동 일대에서 귀가 중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다세대 주택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집 안 거실로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현금 6만원을 훔쳤으며,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 16분쯤 인근 길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 절취를 위해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전과는 25개에 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외에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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