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여야 충돌(종합)

문창석 기자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6. 30. 19: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 강행 처리에 본회의장 퇴장·표결 불참
출생통보제·주가조작 과징금 등 비쟁점법안도 통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신윤하 기자 =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 법안과 결의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표결은 야당 의원들로만 이뤄졌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노란봉투법이 부의되면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야권은 부의 직후 상정까지 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상정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등은 노란봉투법 합의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 통과 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끝에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태원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90일 이내), 본회의 심사(60일 이내) 등 최장 330일의 단계를 밟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내년 5월에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의안은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오염수 결의안 처리로 인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지난 8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했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진전이 없다"며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오염수 문제 해결에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는 질타를 받게 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비쟁점법안인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여야가 함께 가결 처리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번호 안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제외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원민경 변호사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원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국회가 추천한 비상임위원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가 제출한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가 열린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