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 2배 환수 ‘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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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인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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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인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뼈대다.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맹점을 개선했다.
다만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가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안은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은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최근 코인 관련 각종 사기와 범죄, 김남국 무소속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가장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지상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불공정하게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은 금융위가 가진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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