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영아 막는다'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뒤 시행
【 앵커멘트 】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인데요.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건데 늦기도 했고 다른 보완 법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이 1인으로…."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은 출생한 지 14일 안에 산모와 출생자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산모의 주소지 지자체에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이 따로 담기지 않았고 이 제도 시행으로 산모들이 신원 노출을 꺼려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다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또한 함께 도입돼야 할 필요가…."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여야모두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의 또 다른 한 축인 '보호출산제'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추가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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