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 단독 처리(종합)
출생신고, 출산 즉시 신고된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이승재 이종희 하지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30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모두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일각에서는 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부의안을 통과시키는 선에 그쳤다.
하청 노동자도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도 노동 쟁의로 인정된다. 반면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은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찬반토론에 나서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이주환 의원은 "만약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 요구 건의 등을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화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이라고 옹호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국민의힘이 단독 처리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의 주도로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이 183명에 달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다만 이태원특별법이 실제 입법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 심사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 최장 330일 이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은 무소불위 특조위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사법부·행정부를 쥐락펴락 하는 초법적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만들려고 한다"며 "도대체 어디까지가 방해이고,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서 한글자도 저희가 바꾼 것없이 그대로 지금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가족분들이 정쟁을 원하시지도 않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원하시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해 이태원특별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퇴장했다. 서로 끌어안으면서 위로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재석 1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이 결의안을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자체가 청문회를 협의하고 있는 양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주했기 때문에 스스로 파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비쟁점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률안 36건을 포함한 총 41건이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은 지체없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부모가 출생신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게 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석 265인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가상자산이용법)은 재석 268표 중 가결 265표, 부결 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oona@newsis.com, russa@newsis.com, 2papers@newsis.com,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gol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