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비노조-시교육청, 초교 2곳 급식 재개 두고 입장차

허진실 기자 2023. 6.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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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의 파업이 47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급식 재개를 두고 학비노조와 시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석상 학비노조 조직국장은 "현재도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고 파업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이에 대해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미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시교육청이 아이들을 볼모삼아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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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대체인력 투입 위법 소지…불가능"
학비노조 "법적 문제 없다…단순 노조 압박용"
지난달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선 모습.(학비노조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의 파업이 47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급식 재개를 두고 학비노조와 시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학비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선화초, 옥계초에 한해 일시적으로 파업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 규모도 확대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시교육청 투쟁은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두 학교의 급식조리원이 연가를 사용하고 시위에 참가하면 시교육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이같은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연가를 낸 뒤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건 사실상 파업이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고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구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업무 수행이 중단된 경우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학비노조는 “연가투쟁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선포하거나 사용자 측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석상 학비노조 조직국장은 “현재도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고 파업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이에 대해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미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시교육청이 아이들을 볼모삼아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지난달 15일 5년째 표류 중인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비노조의 요구안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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