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재판매시 금액 일부 작가에게…미술진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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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작가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이를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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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작가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법을 통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는 문학·공연·출판·음반·영화 등에 비해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미술은 개별법이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통과된 미술진흥법은 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정안의 핵심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이를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미술품은 복제가 쉬운 음반, 도서, 영상물과 달리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술품의 가격은 작가의 평생에 걸친 창작 노력과 활동에 따른 명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한 창작자 권리보장 제도다.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으로 불리며 고흐, 세잔 등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제도도 마련된다. 법 제정을 통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현재는 미술 서비스업이 별도의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문체부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한 거래를 비롯해 유통질서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도입된다.
문체부는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둔다.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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