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폭행에 숨진 11살 일기장엔..."엄마 아빠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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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로부터 받은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12살 초등학생이 사망 전 작성한 일기장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일기장에서 A씨 의붓아들 B(사망 당시 12살)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오히려 자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폭행하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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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로부터 받은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12살 초등학생이 사망 전 작성한 일기장 내용이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개된 일기장에서 A씨 의붓아들 B(사망 당시 12살)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오히려 자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
이어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며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B군은 같은 해 11월에 일기장을 통해서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의자에 묶고 나가셨는데 정말 끔찍했다"며 "내일은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할 것이다. 다시는 묶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B군은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의자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거나 "나는 빨리 죽을 것이다"고 일기장에 썼다.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일기장과 관련해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거 같다"며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B군에 대한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육 노력을 했고 범행 당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감당이 안 돼서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고 유학도 추진하고 있어서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크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나 피아노 등 음악 공부를 많이 했다"며 "학습지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에선 B군의 사망 전날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B군은 당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의자에 장시간 묶여있다가 풀려나 절뚝거리면서 편의점으로 걸어갔고, 음료수 3병을 구입고 가게 안에 앉아있다가 A씨와 그의 지인으로부터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수사보고서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들(B군)이 학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거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그러나 B군의 담임선생님은 "그런 행위를 한 게 없고 증상을 보인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폭행하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부인 C씨도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드럼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군은 폭행에 따라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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