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과급 50% 더 주는 '장기성과급' 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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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했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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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30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을 신설했다.
대상자는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오는 2024년도부터 적용된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모두 성과급 등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2024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최상위등급 지급액인 668만 원에 최대 334만 원의 장기성과급을 더해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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