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 '이해 충돌' 변호사 징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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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해충돌 행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변호사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월 공수처가 요청한 변호사의 징계를 최근 기각했다.
공수처는 징계 요청 당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절차가 지연됐다.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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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의자 변호 등 이해 충돌 의혹도
변협, 최근 공수처의 징계요청 기각
공수처 측 "이의신청할 것" 불복 시사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해충돌 행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변호사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월 공수처가 요청한 변호사의 징계를 최근 기각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가 낸 '징계 불개시'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측 변호인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사 측 변호를 맡으면서도 경찰 간부에게 자금을 건네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직원 등의 변호인으로서도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징계 요청 당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절차가 지연됐다.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변협의 기각 결정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결정서를 수령하는 대로 즉시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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