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로 뭉친 여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갈라서

이성택 2023. 6. 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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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에서 누락되는 '유령 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결의안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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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안건 처리
與, 본회의장 앞서 '민주당 입법 폭주' 규탄대회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출생 신고에서 누락되는 '유령 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결의안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출생통보제, 여야 합의 처리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출생신고가 부모에게 맡겨져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조사했더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36명에 달했다. 자녀 2명을 살해한 '수원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은 누락사례 표본조사를 통해 뒤늦게 발견한 경우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일방 처리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며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야권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찬성 184명, 반대 1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30일 이후에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을 진행한다.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5~2016년 활동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도 국민의힘 퇴장 속 부의

특히 야권은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 입법절차인 본회의 '상정'과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본회의 직후 규탄집회를 열고 민주당 등 야권의 법안 일방처리에 항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추후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할 것이고, 그래도 막을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재의요구권 건의를 고려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본회의에서는 이외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제입양 절차를 명시하는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허유하 인턴기자 heoyouha99@ewhain.net
김종훈 인턴기자 usuallys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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