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경찰 조사…“과도한 요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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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량으로 일주일 동안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뒀던 차량 주인이 오늘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비상식적인 요금을 받기 시작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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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량으로 일주일 동안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뒀던 차량 주인이 오늘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30일) 오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비상식적인 요금을 받기 시작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주차장에선 하루에 주차요금 1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거듭 받지 않은 이유로는 “심적 부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체포영장과 함께 차량을 옮기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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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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