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풀린다...정부, 1천억 이상 사업에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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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천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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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등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대부분 동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1천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2년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이후 10년만의 변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 폐지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1천억 이상 사업 규모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이해관계자 등 시장의 합의를 거친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참석자는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과 같이 SW개발‧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형 공공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산업계가 수용 가능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등 SW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도가 높아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며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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