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뒤따라가 무단 침입…잡고 보니 전과 25범

이준혁 2023. 6. 30.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의 뒤를 밟아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B씨가 다세대주택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A씨는 창문을 넘어 거실로 침입한 뒤 현금 6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만 적용했다"면서도 "다른 범죄 성립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새벽 시간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의 뒤를 밟아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확인된 전과만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서류도 접수한 상태다.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250m가량 뒤따라갔다.

이후 B씨가 다세대주택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A씨는 창문을 넘어 거실로 침입한 뒤 현금 6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A씨가 인근 고시원에 몸을 숨긴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3시쯤 인근 노상에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다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 절취를 위해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만 적용했다”면서도 “다른 범죄 성립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