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본회의 부의된 ‘노란봉투법’ 신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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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된 데 대해, 민주노총이 환영과 함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하루가 급하다"면서,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하루 빨리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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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된 데 대해, 민주노총이 환영과 함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도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계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경영 위기와 경제 위기로 삶이 파탄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바뀐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부응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법리적 문제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며,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하루가 급하다”면서,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하루 빨리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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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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