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라바라바라밤” 굉음 오토바이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

2023. 6. 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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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잠을 깨는 오토바이 굉음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dB)을 넘기거나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dB이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한다.

배기소음 시험 결과값, 인증번호,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 등의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차체 또는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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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배기소음 105dB 이상 땐 과태료, 최대 200만원
(한경DB)



내일부터 잠을 깨는 오토바이 굉음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dB)을 넘기거나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dB이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로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과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과값이 95㏈이라면 해당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한다. 배기소음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한다. 배기소음 시험 결과값, 인증번호,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 등의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차체 또는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이륜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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