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규탄대회 "노란봉투법은 국민 '놀랄봉투법'"

정윤아 기자 2023. 6.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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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부의시키자 "툭하면 파업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놀랄봉투법'을 부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노란봉투법)'이 표결에 붙여지자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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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악법 통과...수준이하 의회정치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입법폭주 의회독재 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부의시키자 "툭하면 파업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놀랄봉투법'을 부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노란봉투법)'이 표결에 붙여지자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파업조장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등 모든 걸 여야간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악법을 통과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정치적 목적 하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된 듯하다"며 "반복되는 수준 이하의 의회정치 실종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 대다수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법이라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며 "그러면 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민주당이 해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심보는 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해 성과가 없으면 국민들이 총선 때 민주당을 찍을 것이란 못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며 "당의 도덕성을 강화해 돈봉투 쩐당대회와 같은 것들이 얼씬하지 않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시킨 건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노조 봉투법"이라며"노조가툭하면 파업해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하는 놀란봉투법"이라고 했다.

한편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이 30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이날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안 표결은 여당의 퇴장 이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동의안 표결은 여당의 퇴장 이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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