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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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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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제한'
이태원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특검 요구 가능'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 동안 처리되지 않아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이태원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법사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고 정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유기 된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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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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